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달라진 점 2021년이 시작되면서 여러가지로 바뀌거나 신설되거나 한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관련되어 어떤 달라진 점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개인택시 자격 관련해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택시 운전을 위해서는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택시운전을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