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달라진 점
2021년이 시작되면서 여러가지로 바뀌거나 신설되거나 한 제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관련되어 어떤 달라진 점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개인택시 자격 관련해서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택시 운전을 위해서는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 운전면허가 필요하며 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고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서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택시운전을 할 수 있는 기본 자격 조건 입니다.
개인택시 운전을 위해서는 기존에는 사업용 자동차 무사고 경력 등이 필요했지만 2021년 1월1일부터는 5년의 자가용 무사고 경력과 함께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하면서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ㅇ양수자격 취즉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교육인원을 약 1만명 정도로 확대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코로나19로 인해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기존의 3천명 정도의 교통안전교육 인원 예상했지만 1만명 정도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을 하거나 하던 분들이 또다른 생업을 위해 개인택시 자격 취득하려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2일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라는 것은 사업용 자동차 즉 법인택시나 사업용 화물차에 종사한 경력이 없더라도 무사고 자가용 운전 경력과 교통안전교육만 이수하면 개인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택시운전자격증과 운전 적성 정밀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체험교육 40시간을 이수하면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청에서 발급되는 무사고 운전경력 5년 이상의 경력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021년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로 택시운전 자격 시험은 기존의 택시연합회가 아닌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필수조건인 적성 정밀검사, 자격검사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범죄경력조회 등을 한번에 조회 및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연세가 지긋하신 최소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는 개인택시 자격조건 즉 개인택시 양도 양수 조건이 까다롭고 경력이 필요한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이후라면 20대에서 30대부터의 택시기사님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으면 사실 택시를 탈 일이 더 많아지는데 개인택시 타면서 그 무거운 짐 등을 들어주는 기사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공항이라던가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개인택시 기사님들은 그냥 운전석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연세가 있는 분들이 내려서 짐을 실어주는 것도 부담스럽기도 하구요.
물론 기존의 개인택시기사님들은 반대가 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요즘 운전면허 반납하시는 고령자분들도 많은데 개인택시를 70대 이상의 분들이 운전하는 것을 보면 마음 어느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더 부드럽게 운전해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경력과 경험만을 믿고 난폭운전 또는 손님을 손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개인택시 자격조건완화 이후의 개인택시기사님들이 지금과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