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및 관련사항
우리는 이직이라고 하면 직장을 옮기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확인서를 작성 해야하는 경우는 회사를 퇴직할 때 입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필요한 것은 바로 실업급여 신청할 때입니다. 작성방법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처리기간, 제출방법, 정정신고 등등 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다른 직장을 알아볼 때까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평균임금, 임금지급현황 등을 기재하는 등 이직확인서 작성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직장을 관두는 이직 상황 이후 고용센터에서 실업신고를 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그리고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직한 당사자는 워크넷에 접속해 구직신청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이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찾아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퇴사할 때의 회사 상황, 퇴사하게 된 경위, 퇴사하게 된 사유 등을 작성합니다. 이직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퇴사일자, 담당업무, 퇴사 당시의 경영상황과 퇴사경위 및 사유, 작성자, 사업자명과 확인자 등이 그 서류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
위를 참고해 작성방법 숙지 한 후 고용노동부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로 제출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이전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지만 이후 고용보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었으니 잘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작성해서 이직 즉 퇴사한 사업장에 제출하며 이 발급요청서를 받은 사업장, 사업주는 작성해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서 요청한 사람에게 줍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받은 사업주는 요청서를 제출받은 날과 요청서 제출받은 사람의 이름을 작성해서 날인, 서명하고 요청인에게 돌려주는데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받은 사업주는 사업장 확인란에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요청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발급해 주어야만 합니다.
이직확인서 경우는 일반적인 직장에서 퇴사한 경우는 물론이며 일용근로자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용 등으로도 구분되어 있으니 작성해서 제출하려는 당사자의 직장형태에 따라 서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를 찾다보면 여러가지가 나오는데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라는 것은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바로 이직자 즉 퇴사자가 됩니다.
위의 이직확인서 서류를 보면서 하나씩 작성방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부분의 사업장 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의 홈페이지 등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회사의 사업장번호를 기재하고 회사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하수급인관리번호라고 적힌 곳은 회사가 미승인 하수급인 경우에 작성하면 됩니다.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이니만큼 퇴사한 직원의 정보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퇴사자가 입사한, 피보험자격 취득한 날짜를 입사일로, 그리고 이직일이라고 적힌 부분에는 퇴사한 날짜를 작성합니다. 퇴사한 다음날은 피보험자격 상실일입니다.
위의 이미지 및 내용을 참고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맞춰 작성이 끝났다면 제출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열흘 이내에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상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