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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하세요

zzim108 2021. 5. 21. 16:45

에너지바우처 신청 하세요 

오늘 2021년 5월2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여름과 겨울 나뉘어져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절기에는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는 10,000원, 3인 가구는 15,000원, 4인 이상 가구는 15,000원으로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동절기가 되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이 많아집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는 89,500원, 2인 가구는 126,500원, 3인 가구는 155,500원, 4인 이상 가구는 176,000원 지원됩니다. 역시 겨울의 난방비가 여름의 에어컨 비용보다는 훨씬 비싸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2021년 5월2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총 8개월 동안이 신청기간 입니다. 사용기간은 이와는 약간 다릅니다. 여름에너지바우처 경우는 전기요금의 차감을 해 주는 형식으로 지원되며 2021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가 사용기간이 됩니다. 

겨울 에너지바우처 경우는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가 요금 차감의 형식으로 지원되며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는 국민행복카드 형식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2021년 10월6일부터 2022년 4월30일까지 사용기간 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중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바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는 경우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자격이 되어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정보변동 없이 가격유지가 되는 경우는 자동 신청 되므로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를 했거나 가구원수에 변동이 있다면 신규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서 직권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있습니다.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특성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다시 몇가지 기준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의 어느 항목에 하나에 해당되어야 에너지바우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현재 195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인 노인, 201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인 영유아, 장애인, 임삼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에 적합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해도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이라면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법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았거나 한국에너지재단의 2021년 등유나눔카드 발급 받은 경우, 한국광해관리공단의 21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았다면 에너지바우처 중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여름 바우처 신청 밖에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