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격증 따고 싶다면
취미 중 하나로 또는 여러 업무상에 그리고 요즘은 TV프로그램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촬영도구 중 하나가 된 드론 잘 모를때는 그냥 집에 RC카 조종하듯이 리모콘만 있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 조종 하려면 자격증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따면 될까요?
물론 취미로 즐기는 작은 드론은 괜찮지만 12kg이상의 대형 드론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드론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과정 중에는 국비지원 받아서 할 수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먼저 자격증 취ㄷ득과정을 먼저 확인해 본 후에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으로 촬영을 하는 것은 현재 당연한 일이 되었고 농사일에도 사용하고 택배배송에도 활용될 정도로 그 쓰임새가 남다르게 많아질 이 드론을 자유자재로 하지만 법을 지키면서 조종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된 드론 학과까지 생겨날 정도로 이제는 취미에서 벗어나 직업이 되었는데요, 그런 학과를 나오지 않았다해도 자격증 취득 할 수 있습니다.
드론 자격증 이라고 쉽게 말하기는 하지만 정식 명칭은 국가전문자격으로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입니다.
드론은 총경량바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을 튀득해야 하는데 이 자격증을 따면 조종할 수 있는 것은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배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무인비행선, 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입니다.
기체는 좌석1개, 자체중량 115kg이하, 프로펠러 추진, 고정된 착륙장치가 장착되어 있어야 하며 지방항공청 등록, 항공안전기술원 검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 위한 자격요건 중 기본은 14세 이상의 연령제한 입니다. 자격분류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 자격명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그리고 종류에서는 무인멀티콥터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의 이름을 영문으로 적을 때는 여권에 적힌 대로 적어야 합니다.
원래는 시험날짜 등이 다 있지만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시험일정이 발표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리 확인을 해야 하는데 우선 10월과 11월은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 위해 준비해야 할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차 필기시험은 항공법규, 항공기상, 비행이론 및 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통합 1과목으로 40문제가 출제됩니다. 다만 전문교육기관을 이수한 경우는 필기시험이 면제 됩니다.
드론 자격증 취득 위한 필기시험 응시장소는 서울 50석, 부산과 광주 그리고 대전에 각각 10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합격자발표는 시험종료 즉시 시험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7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2년간 유효합니다. 시험응시료는 48,400원입니다.
드론 자격증 실기시험 응시료는 72,600원이며 기체 및 조종자에 관한 사랑, 기상과 공역 및 비행장에 관한 사항, 일반지식 및 비상절차 등에 관한 시험을 치루게 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시험 종류 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기와 실기 시험을 거쳐 합격하고 난 후 명함사진과 보통2종 이상 운전면허 사본과 자격승발급 수수료 11,000원을 준비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항공시험처 사무실, 드론자격시험센터 사무실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