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 만드는법 및 자격조건
혹시 농지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예정에 있나요? 농지원부라는 것은 농지의 소유, 실태를 파악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를 일컫는 말입니다. 농지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 시민과는 관계없습니다. 어떤 자격조건 필요한지 그리고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 임차하는 경우 만드는법 과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농지원부
고유번호와 작성일자, 농지의 소재지와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공유자수 및 소유자 성명과 임차인, 임차기간 등 자격조건 따라서 서식의 항목 구성에도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이나 어업, 목축업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농업인이 신청하게 되는 농지원부 라는 것은 어떤 만드는법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농지원부 만드는법 살펴보기 전에 먼저 어떤 자격 있어야 만들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자격조건 있어야만 신청하고 과정을 거쳐야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농지원부 신청자격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거나 또는 1년 중에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농업경영주는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농지 경작에 피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계약을 체격할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도 농지원부 신청자격 있으므로 만드는법 참고하면 됩니다.
농업인에는 또한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 온실과 버섯재배,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경작, 재배하는 사람,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 100두, 가금 1천수, 꿀벌 10군 이상 사육,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자, 농업경영을 통해 농산물을 연간 120만원 이상 판매하는 사람이 포함되며 이런 농업인은 농지원부 신청자격 있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해서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농지의 경작 상황과 규모를 파악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며 농정관련 시책 추진의 기초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농지원부 입니다. 농업인의 신청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 농업인의 신청자격 따라 준비 신청서류가 달라집니다.
자경농인 경우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과 농지가 있는 곳 이장의 경작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하는 곳은 주소지의 읍, 면사무소이며 구비해야 할 서류는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와 소유농지는 담당자의 현장 확인 후 등재됩니다.
임차농인 경우는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게 됩니다. 구비해야 할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토지대장, 경작확인서입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보면 경작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고 있는 모습을 현장확인해야 하는데 겨울에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곳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원부 만드는법 살펴보면 농사를 짓는 시기에 재배 경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인 농번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 소유 바로 그 시점에 농지원부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과거 경작 등을 소급하지 않으므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부터를 작성하면 됩니다.
농지원부 혜택
농지원부 만드는법 그리고 신청자격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번거로울 수도 있는 이 과정을 경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만들어 두는 것이 좋은 이유는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지원부 신청하고 등록하고 나서 2년이 지나고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8년 이상 재촌 자경이 입증된다면 양도세 또한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도 50% 감면되며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자녀 학비면제 및 대학 특별전형, 농자재 부가세 환급 및 농업용 유류 구입시 면세, 영농 5년 이상, 65세 이상이면 농지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며 논밭 직불금 지원과 농기계 임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을 생각하고 있다면 좀 더 자세하게 농지원부 만드는법 그리고 신청자격 및 혜택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확인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