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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지원 및 본인부담금

zzim108 2021. 12. 25. 21:31

노인 틀니 지원 및 본인부담금 

나이가 들어 치아와 잇몸이 약해지면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다고 모두 임플란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틀니 사용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구강 보건 정책 중 하나로 틀니 지원 하고 있습니다. 

 

노인 틀니 지원 대상자와 신청방법 그리고 100% 지원인지 아니면 어느정도의 본인부담금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구강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국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관련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국민의 인식 제고, 일상생활의 구강건강관리 실천 유도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하며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사업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지원사업,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사업,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 불소용액 양치사업, 학교 양치시설 및 구강보건실 설치 및 운영사업,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그리고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그리고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 틀니 지원 사업 

노인 임플란트 지원 사업은 다음 포스팅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이번 포스팅에서는 먼저 틀리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치아가 상해서 음식을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를 보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노인 틀니 지원 사업 대상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등록제라는 사실입니다. 치과에서 시술을 받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인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서 틀니 등록 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등록해야만 합니다. 

 

 

 

즉 먼저 치과에서 틀니 착용해야 하는 대상자라는 판정을 받은 후 치과에서 대행해주는 등록신청을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록결과를 확인 후에 치과에서 틀니 시술을 하게 됩니다. 치아 상태에 따라서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 나누어서 지원 받게 됩니다. 

2017년 11월1일부터 건강보험에 가입한 만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틀니 시술 하게 될 때 본인 부담률은 30%입니다. 차상위계층은 5~15%,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경우는 5%,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됩니다. 

완전틀니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로 전체틀니, 완전의치라고도 합니다. 종류는 레진상 / 금속상 완전틀니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며 차상위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로 책정됩니다. 의료급여대상자 1종은 5%, 2종은 15% 부담합니다. 

급여적용기간은 7년이며 추가보상은 불가하지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만 1회 재제작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틀니 장착 후 3개월에 6회에 한해 시술료 없이 진잘료만 산정됩니다. 

부분틀니 

부분틀니는 상악 또는 하악의 남은 치아를 이용해서 부분틀니 제작을 하게 됩니다. 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를 이용하게 되며 특수부분틀니 즉 똑딱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 틀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 본인부담금 등은 완전틀니와 같습니다. 

노인 틀니 지원 경우 임시틀니를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틀니 제작 전까지의 식사나 대외적인 활동 등을 이용로 제작하게 되면 본인부담금은 30%이며 임시부분틀니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