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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 과태료,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zzim108 2021. 12. 8. 16:55

공회전 과태료,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차량에 시동을 켜 놓고 운행은 하지 않은 상태를 공회전 이라고 합니다. 겨울 되면서 미리 예열을 하거나 에어컨과 히터를 켜기 위해서도 하고 충전을 하기 위해서도 하고 하여튼 여러가지 이유로 이 공회전 시키는 차주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가득한 이 계절이 되면 이렇게 공회전 시키면서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공회전 금지구역, 제한구역 등도 있고 과태료 부과 되기도 하므로 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2021년도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비 위한 배출가스 특별단속 관련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회전 제한지역,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 과태료 부과 

2021년 12월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은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입니다. 단속지점은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차고지, 물류센터, 학원가 등 차량밀집지역입니다. 

 

전국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펼치게 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 및 점검 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일간 운행정지 됩니다.  

 

이런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기간 중에는 터미널이나 차고지, 주차장 등에서 주차 또는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 하는 행위도 단속하게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손실 줄이기 위해 각 시도에서는 자동차 공회전 자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공회전 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부과되게 됩니다. 

공회전 제한장소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겨울철에는 자동차 공회전은 집중단속 범위에 속하게 됩니다. 특히 제한된, 금지된 장소가 정해져 있는데 이는 학교 주변의 환경위생정화구역과 주차장, 차고지, 터미널 및 고궁 등 생활권 주변입니다. 이렇게 금지되고 제한된 장소에서 공회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회전 단속 기준 

대기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해서 주행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 측정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전 경우는 열화상 카메라가 부착된 스마트폰으로 공회전 허용시간을 측정하고 대기온도별 공회전 허용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게 됩니다. 

공회전 단속 기준 

기본적으로는 기온에 따라서 허용시간이 다릅니다. 0도 이하에서는 공회전을 허용하며 0~5도 사이에서는 5분간, 5~25도 사이는 2분, 25~30도 사이는 5분, 30도 이상이면 공회전 허용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냉동차, 정비중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기간과 함께 차량 공회전 제한구역 등에서 단속에 걸리면 최대 100만원 이하로 일반적으로는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환경오염방지에 조금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서라도 쓸데없는 공회전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