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등록방법 과정
집에 강아지 키우고 계신가요? 저희도 지금은 강아지별로 돌아간 강아지를 등록해서 외출할 때는 항상 인식칩 목걸이 달아서 다녔는데요, 이제 이 강아지 비롯한 동물등록관련 법이 좀 더 강력해진다고 합니다. 등록방법 등의 과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동물등록제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1월27일에 도입되어 2013년 10만 이상의 전국시군지역 142개 지역에서, 2014년 7월부터는 등록대행기관이 없는 지역과 일부도서를 제외한 전국시군 225지역 모두에 확대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15일 기준으로 동물등록해야 하는 동물은 강아지 즉 개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현재 고양이 등록제도 시범적으로 실시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주택이나 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가 해당되는데 태어난지 2개월 이상된 강아지 라면 모두 동물등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준주택이란 기숙사나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한 후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이또한 일정기간 내에 다시 재신고해야 합니다. 강아지를 동물등록하면 15자리의 고유번호가 발급되며 여기에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반려견 정보가 입력되게 됩니다. 변경사항에는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 동물등록한 강아지를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하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하게 됩니다. 내장형은 1만원이며 외장형은 3천원이며 여기에 등록인식표 부착도 동물등록 중 하나입니다. 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합니다.
그리고 우리집의 경우는 2019년 3월에 키우던 강아지 죽고 난 후 화장을 하고 나서 동물등록 했던 것을 말소시켰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도 사망신고를 해야 하듯이 등록 해 놓은 강아지가 죽고난 후에도 이렇게 신고를 해 줘야 합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방법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입니다. 또는 동물보호단체, 공공기관의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판매업자 등을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동물등록증 요즘은 개민증이라고도 하는 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위반시 과태료
앞으로는 이 동물등록 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2021년부터는 반려동물을 유기할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물학대 처벌도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리고 맹견의 경우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됩니다. 여기에 강아지 목줄 길이도 제한되어 최대 2m로 제한됩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물건취급하던 시절도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키우던 강아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이 죽어도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 물건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강아지 같은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아지 동물등록 방법 자체는 그리 어렵지도 않고 가격이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동물등록 자진신고하면 어떤 혜택을 주는 행사도 여럿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고 좋은 곳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집 강아지는 동물등록 하고 자신의 고유번호가 있었지만 개민증이 없었습니다.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꼭 만들어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