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어떻게 변하나
2021년 10월19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며 12월 중에 시행될 계획에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어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행복주택 입주자 계층 변경 시 거주허용을 확대하고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재청약 허용 등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주요내용인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실 발생을 줄이고 운영과정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정보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계층변경 허용 확대
기존에는 거주 중에 입주자 계층이 변동되면 일부에 한해서만 계속 거주가 가능했으며 기존 거주 기간 포함해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후 입주자격이 충족되면 퇴거하지 않고도 계속 거주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변경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거주 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 신혼부부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는 10년, 고령자와 수급자는 20년이 거주 기간입니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 폐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전에는 동일한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할 수 없었습니다만 개정 되면 자유롭게 재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복주택에 동일한 계층으로 다시 선정되면 기존의 거주 기간을 포함해서 최대 거주기간이 적용됩니다.
생애 주기에 따른 이주 지원의 경우 감점처리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전에는 동일 유형의 다른 임대 주택으로 이주하려고 신청하면 감점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출산이나 노부모의 부양하거나 사망 등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입주자 생애주기 따라서 이주하기 위한 신청의 경우에는 감점 되지 않습니다.
산단형 행복주택 기업 공급 활성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전에는 소득과 자산 등의 입주자격을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된 후에는 입주자 선정 후 남은 주택을 공급할 경우 입주자격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혼 배우자 등 세대 구성원 범위 개선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전에는 입주자격을 확인할 때 사실상 이혼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동의 불가할 경우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 된 이후로는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주택 입주자격
공공임대주택이란 주거안정화를 목적으로 국가와 민간 건설업체가 건축해 일정 소득 이하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소득 수준과 재산 등에 따라서 다양한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따라서 그 입주자격은 다르기 때문에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전과 개정 후의 비교를 보았습니다.